부산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상대 감사요청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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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부산 연제구에 따르면 지난 5월 A아파트에서 전체 입주민의 30% 이상이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를 요청한 입주민들은 수의계약 적정성, 입찰 또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의 의결 누락, 공사 관련 자료 미보관, 자료 공개 거부, 준공책임 위반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감사 청구는 구가 2017년 제정한 '부산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제정한 이후 처음이다.
구는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부정·비리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감사의 근거를 마련해 입주자 권익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목표로 이 조례를 만들었다.
구 관계자는 "입주민 감사 요청은 조례 제정 이후 첫 사례"라며 "다른 아파트 유사 사례를 파악하고 예산을 마련해 감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연제구 외에도 부산진구, 남구, 중구, 기장군에 관련 조례가 있다.
부산진구는 2018년 2월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9년 8건, 올해 현재까지 5건 등 13차례에 걸쳐 공동주택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 1월에는 입주민 300가구 이상 아파트 6개 단지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118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법사항 11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부산시도 2016년 조례 제정 이후 지자체 요청 등에 따라 감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