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예비군 지휘관을 선발할 때 임기제·명예진급 등 만기로 전역하지 않은 중령에 비해 만기 전역한 중령에게만 높은 배점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만기로 전역하지 않는 중령이 불합리한 점수 차이로 차별받지 않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을 개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예비군 지휘관 선발 과정에서 현역 근무경력에 과도한 배점 부여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예비군대원 지휘·통솔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예비군 지휘관에게는 현역 군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요구되며, 만기 전역한 중령이 임기제·명예진급 중령보다 6∼7년 정도 근무한 경력이 길어 현역 때 성적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임기제 중령은 대대장과 같은 부대지휘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복무 및 잔여근무 경력평가에서 만기로 전역한 중령에 비해 낮게 평가되며 그 차이는 필기시험 등을 통해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A씨의 진정을 받아들였다.

만기 전역 중령에게만 과도한 점수를 부여하는 선발 기준은 응시자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고용에서 차별하는 것이고, 만기로 전역하지 않은 응시자에게 불리함을 만회할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예비전력 업무담당자 선발 과정과 유사한 행정안전부의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선발 과정을 비교할 때, 행안부는 신분에 의한 차별을 두지 않고 교육·자격증 등을 통해 불리한 요소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 "예비군 지휘관 선발에 만기전역 우대는 차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