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 불법전대 묵인 의혹 광주시 산하기관 간부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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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앙노동위와 상반된 판단…"실태 조사 안 해 성실의무 위반"
매점 불법 전대를 묵인한 의혹이 제기돼 해고된 광주시 산하기관 간부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법 전대와 관련해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과 상반된 판단이다.
광주지법 민사11부(전일호 부장판사)는 전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 A씨가 광주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의 임기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였지만 광주복지재단은 지난해 5월 A씨를 해고했다.
광주시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매점의 불법 전대 의혹이 제기돼 2018년 12월 목적감사를 시행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전대한 매점 임차인의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영한 것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책임자 A씨의 계약을 해지하라고 광주복지재단 측에 요구했다.
임차인 B씨는 건강이 안 좋아 친인척을 고용했다며 무단 전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18년 이전 무단 전대 의혹이 제기됐지만 사법권이 없어 조사 권한이 없었다"며 "당시 공유재산 담당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은 지시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도 "A씨가 불법 전대 관련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점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매년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양정이 과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광주복지재단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했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A씨는 최초로 의혹이 제기된 2016년 말 사실관계 조사를 지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8년 5월과 11월 재차 문제가 제기됐을 때도 재조사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공유재산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태 조사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A씨의 성실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다거나 경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단 임기제 계약직원 문책 기준에서 정한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계약해지 사유"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불법 전대와 관련해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과 상반된 판단이다.
광주지법 민사11부(전일호 부장판사)는 전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 A씨가 광주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의 임기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였지만 광주복지재단은 지난해 5월 A씨를 해고했다.
광주시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매점의 불법 전대 의혹이 제기돼 2018년 12월 목적감사를 시행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전대한 매점 임차인의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영한 것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책임자 A씨의 계약을 해지하라고 광주복지재단 측에 요구했다.
임차인 B씨는 건강이 안 좋아 친인척을 고용했다며 무단 전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18년 이전 무단 전대 의혹이 제기됐지만 사법권이 없어 조사 권한이 없었다"며 "당시 공유재산 담당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은 지시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도 "A씨가 불법 전대 관련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점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매년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양정이 과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광주복지재단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했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2018년 5월과 11월 재차 문제가 제기됐을 때도 재조사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공유재산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태 조사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A씨의 성실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다거나 경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단 임기제 계약직원 문책 기준에서 정한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계약해지 사유"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