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수진 의원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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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법세련은 앞서 지난 6월 이 의원이 4·15 총선 기간에 자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피해자라는 거짓주장을 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거운동 기간 이 의원이 펼친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인 측에서 내놓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세련은 입장문을 내고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공표한 증거가 명백히 있고, 개인적 감정에 휩쓸려 판사 탄핵을 운운할 정도로 삼권분립과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며 "항고와 재정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세련은 이 의원이 특정 판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협박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고발 사건은 이 의원이 지목한 판사가 지난 8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