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의 재정신청 인용…간호조무사 1명도 기소 결정
법원 "'권대희 사건' 성형외과원장, 의료법 위반도 기소하라"
고(故) 권대희 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윤성근 김종우 황승태 부장판사)는 권씨의 유족이 낸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등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검찰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장모(51) 씨와 동료 의사 신모(31) 씨, 간호조무사 전모(26)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장씨와 신씨가 2016년 9월 8일 권씨를 수술하면서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것으로 결론 짓고 작년 11월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을 의료법 위반으로도 기소해달라는 유족의 고소와 달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했고, 수술실에 있던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유족이 제기한 재정신청에서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수술 당일 권씨가 피를 많이 흘렸는데도 장씨와 신씨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수술실을 떠나고 전씨가 혼자 지혈한 행동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간호조무사인 전씨가 자격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고, 이 과정에 의사인 장씨와 신씨가 공모했다는 주장이다.

유족을 대리한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이정민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달리 의료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되면 의사 면허 정지로도 이어질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