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소유 미술품의 무단 소유 의혹에 휘말렸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충주시 미술품 무단소유 의혹 이종배 의원 무혐의 처분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8일 이 의원의 절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미술품을 불법으로 소유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의 충주시 소유 미술품 무단소유 의혹은 4·15 총선 당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이 2014년 충주시장에서 이임하면서 충주시 소유 조각품(어변성룡-등용문)을 가지고 나와 6년간 무단 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 조각품은 2012년 12월 지역미술가협회전 출품 작품으로, 충주시가 200만원에 구매한 것이었다.

당시 이 의원은 "2014년 4월 급히 시장직을 사직하고 나올 때 비서진의 소지품 정리 과정에서 착오로 포함됐다"고 해명하며 조각품을 반납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이 의원을 고발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