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경찰관 로스쿨행, 제한근거 없어…휴가 악용은 조치"
김창룡 경찰청장은 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현직 경찰관이 많은 것과 관련해 "불법 사유가 아닌 한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자 "변호사는 자격증이어서 경찰 업무에도 유용하고 퇴직 후에도 좋은 수단이라 로스쿨에 많이 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 청장은 김 의원이 "육아휴직 중에 로스쿨을 다니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자 "목적 외의 휴직·휴가 악용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스쿨에 재학 중인 현직 경찰관은 66명으로, 그중 64명(97%)이 경찰대 출신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