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사형은 생명권 본질 침해"…폐지 입장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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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사형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며 사형제 폐지 입장을 견지했다.
인권위는 10일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을 앞두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사회에서 사형제도 폐지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중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더 이상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사형확정자라 하더라도 존엄한 인간은 목적 그 자체이지 범죄 억지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형은 모든 이에게 살인을 금지하면서 국가가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제도화된 살인을 한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면서 "사형제도는 범죄억지력에 대한 논란이나 오판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간의 생명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할 절대적 권리이며 어떠한 생명도 죽이지 않고 각자의 존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라며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005년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지속해서 사형제도 폐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10일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을 앞두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사회에서 사형제도 폐지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중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더 이상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사형확정자라 하더라도 존엄한 인간은 목적 그 자체이지 범죄 억지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형은 모든 이에게 살인을 금지하면서 국가가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제도화된 살인을 한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면서 "사형제도는 범죄억지력에 대한 논란이나 오판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간의 생명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할 절대적 권리이며 어떠한 생명도 죽이지 않고 각자의 존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라며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005년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지속해서 사형제도 폐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