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마찰 후 집에 불 지르려 한 3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자기 집에서 아버지가 "방에 환기를 시켜라"고 하자 화가 나 피우고 있던 담배를 쓰레기봉투에 집어 던져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A씨 어머니가 바로 꺼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화는 일반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생긴 피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