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개천절 집회' 엇갈린 결정 놓고 여야 온도차
"집회금지는 정치적 방역" vs "집회 허가조건 안 지켜"
광복절·개천절 등 서울 도심 내 집회금지 조치에 대해 법원이 내린 결정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감에서 "개천절·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버스 300여대로 차벽을 설치하고 봉쇄했다"며 "경찰권 행사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집회 원천봉쇄'라는 비판이 크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장례식·민주노총 기자회견·카페·놀이공원 등에는 원칙이 없는데 광화문 집회만 금지한 것은 정치적 방역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문재인 정권이 '광장 민주주의'를 표방했음에도 법원이 광화문 집회 원천봉쇄를 용인했다"며 "국민의 1인 시위마저 막는 반민주주의를 법원이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은 "4건의 개천절 집회에서 2건은 기각, 2건은 일부 인용이 됐다"며 "담당 판사가 충분히 고민해 처리했고, 책임을 방기했다는 지적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 처장은 "법리적인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방역의 작은 틈이 어떻게 확산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다들 조금씩 물러서서 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이들 집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개천절 집회 허가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상당하다"면서 법원이 집회를 허가하며 제시한 조건을 지키지 않은 집회 사례를 들었다.

신 의원은 "개천절에 2건의 집회가 허용됐는데,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 수 없고 구호를 제창할 수 없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법원도 고심하겠지만 지켜지지 않을 것들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광복절 집회를 허가한 결정문을 보면 감염병 확산을 우려하면서도 감염병 확산을 단언하기 어렵다고 돼 있는데, 이는 한 결정에 두 개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