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코로나19 완치자 후유증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미프진' 등 먹는 낙태약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들 법안이 결국 사문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 "모자보건법은 사문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중절을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임산부의 건강을 지킬 것인지를 규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용호(무소속) 의원은 앞서 "(낙태를) 14주까지 허용하고 15주에 낙태하면 처벌하나"라고 질의했고, 이에 박 장관은 "모자보건법에는 처벌에 관한 규정이 없다.
낙태를 죄로 규정한 것은 형법이고, 모자보건법은 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임산부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수술적인 낙태 방법만 허용하고 있으나, 복지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는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도 쓸 수 있게 허용했다.
또 보건소와 비영리법인 등에 임신·출산 종합상담 기관을 설치해 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심리적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임신중절을 하려는 사람이 의사에게 사전에 시술 방법과 후유증, 시술 전·후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듣고 본인이 서면으로 동의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박 장관은 복지부 지침상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의료급여 지원 대상을 동일가구 구성원으로 한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적극 동의한다"면서 "동일 가구 (거주자)일 필요는 없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분이라면 동거 (여부)와 관련 없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침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울러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빠르게 죽을 먹이는 바람에 기도가 막혀 노인이 사망한 사례를 거론하며 요양전문기관에도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이미 요양기관의 80% 이상, 공공생활시설의 50% 이상에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의무화는 안 돼 있다"면서 "(앞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과정에서도 사회적 공론화가 있어서 받아들여졌는데,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는 만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호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자 2만여명 중 91%가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서도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완치자들에게 어느 정도 후유증이 있는지 의료계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완치자에 대한 의료적인 지원 부분은 대부분 건강보험 지원이 되고,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관리 방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