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국감 자료 "소득요건 추가 완화 등 제도개선 필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 서민ㆍ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포인트 우대를 적용받은 비율이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주담대 중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해 LTV 10%포인트 우대를 적용받은 비율은 4%로 나타났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의 LTVㆍDTI는 각각 40%, 50%이다.

시중 5대 은행의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규제지역 내 전체 주담대 7만369건 가운데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요건을 충족해 10%포인트 우대 혜택을 받은 건수는 4.15%(2천921건)로 집계됐다.

김교흥 의원은 "규제지역 확대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정책의 대상자가 너무 적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소득요건 추가 완화 및 가액 요건 완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민·실수요자 LTV 10%포인트 우대 대상 4%에 불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