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충북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서 2년간 지방공무원 8명 성범죄로 형사처분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지방공무원 성범죄는 2018년 3건, 지난해 5건이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 7건, 카메라 등 이용촬영 1건이다.

청주시 모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A(39)씨는 2018년 9월 동료 여직원 등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적발됐고,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600장가량 발견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청주시청 6급 공무원 B(49)씨가 선진도시 견학 출장차 부산을 갔다가 동행한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B씨는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소 의원은 "주민의 안전한 사회환경을 책임져야 할 지방공무원이 오히려 안전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르며 사회불안을 조정하고 있다"며 "성범죄 근절에 대한 지방정부의 반성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