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은 '언론중재위' 통해 문제 제기
檢과의 녹취파일 공개…"서 씨도 통화 인정"
현 씨의 대리인격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한 추 장관과 서 씨 측 변호사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수 소장은 "현 병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직접 경험한 사실관계는 이미 언론을 통해 밝힌 바와 같고 지난달 28일 동부지검의 수사결과 발표 및 별지, 동부지검 공보관과의 통화 녹취자료에 의해 사실이라고 인정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SNS를 통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약 800명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단독범이 아니다" 등의 발언을 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사과했으므로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현OO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일부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별도 고소를 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실체적 진실(사실)과 행해진 사실에 위법성이 있는가 하는 두가지 사항이 있다"면서 "현OO은 단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정치적 이해관계와 진영논리 및 객관적 사실은 무시한 채 오직 자기확증 편향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확증하기 위해 한 젊은 청년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수사 결과 등 확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현 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는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당사자에게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표명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기본 도리라는 주장이다.
김영수 소장은 "현OO의 주장이 사실임이 명확하게 밝혀진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이자 공당의 대표를 했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한 젊은이에 대한 온당한 처사는 아니라도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추 장관님의 말씀처럼 정기휴가와 질병에 의한 병가는 군인의 기본권에 해당된다"면서 "그러나 이 기본권은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행사돼야만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현역 및 예비역들의 자존감과 명예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입장문과 함께 추미애 장관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발표된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과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앞서 서 씨 측 변호인은 2017년 6월25일 당직근무를 서며 서 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현 씨의 주장에 대해 "현 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장관 역시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고 부인한 바 있다.
김영수 소장이 공개한 통화녹음 파일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6월25일) 통화는 하도 여쭤봐서 제가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다. 서 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 인정했다. 그것은 팩트가 맞다고 말을 했다"고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