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더한다"…한라산 금지구역 출입 밥 먹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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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인이 야간 불법 야영, 산나물·열매 채취객에 국립공원 '몸살'
한라산국립공원에서 흡연 및 금지지역 출입 등의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 또 논란이다.
8월 중순 새벽 4시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 달빛도 없는 깜깜한 등반로 저쪽에서 시꺼먼 그림자가 다가왔다.
야간 단속에 나선 한라산국립공원 청경에 적발된 A씨는 정상에 좀 더 일찍 도착하기 위해 출입이 금지된 시간대에 몰래 등반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런데 A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에도 같은 시간대에 등반하다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한라산을 자주 다니는 산악 동우회가 출입이 금지된 곳에 몰래 텐트를 치고 불법 야영을 했다가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
이들처럼 한라산국립공원에는 등반 금지 시간대에 몰래 등반을 하거나 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봄철에는 산나물을, 가을철에는 산 열매를 채취하려는 사람들이 출입금지구역 곳곳에서 적발된다.
7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한라산에서 금지 지역 출입 행위가 총 65건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 한 해 49건, 2018년 41건에 견줘 18∼24건이 더 많다.
세계유산본부 한 관계자는 "한라산을 잘 알고 자주 다녀본 일부 산악인이나 시민 등이 불법 야영 및 금지지역 출입 등의 불법 행위가 많이 저지르고 반복해야 저지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라산국립공원 전역이 금연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한해 100건 안팎의 흡연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현행 자연공원법에서는 무단출입의 경우 적발 시 1회 1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흡연과 불법 야영은 적발 시 1회 10만원, 2회 30만원, 3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누적 적발 횟수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해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회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자가 다음 해에 같은 불법 행위를 해도 마찬가지로 1회 위반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 같은 해 3회 적발 시에도 과태료가 최고 30만원, 50만원에 그친다.
이처럼 과태료 부과로만 끝나는 제도적 맹점이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안으로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횟수를 누적하는 단속 기준에서 벗어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 방식과 같이 정해진 기간 없이 행위자에 대해 불법 행위 누적해 계산하는 등 가중처벌 방식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시민 C씨는 "상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을 후대에 원형대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라산국립공원에서 흡연 및 금지지역 출입 등의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 또 논란이다.
야간 단속에 나선 한라산국립공원 청경에 적발된 A씨는 정상에 좀 더 일찍 도착하기 위해 출입이 금지된 시간대에 몰래 등반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런데 A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에도 같은 시간대에 등반하다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한라산을 자주 다니는 산악 동우회가 출입이 금지된 곳에 몰래 텐트를 치고 불법 야영을 했다가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
이들처럼 한라산국립공원에는 등반 금지 시간대에 몰래 등반을 하거나 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봄철에는 산나물을, 가을철에는 산 열매를 채취하려는 사람들이 출입금지구역 곳곳에서 적발된다.
이는 지난 한 해 49건, 2018년 41건에 견줘 18∼24건이 더 많다.
세계유산본부 한 관계자는 "한라산을 잘 알고 자주 다녀본 일부 산악인이나 시민 등이 불법 야영 및 금지지역 출입 등의 불법 행위가 많이 저지르고 반복해야 저지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라산국립공원 전역이 금연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한해 100건 안팎의 흡연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현행 자연공원법에서는 무단출입의 경우 적발 시 1회 1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흡연과 불법 야영은 적발 시 1회 10만원, 2회 30만원, 3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누적 적발 횟수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해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회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자가 다음 해에 같은 불법 행위를 해도 마찬가지로 1회 위반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과태료 부과로만 끝나는 제도적 맹점이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안으로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횟수를 누적하는 단속 기준에서 벗어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 방식과 같이 정해진 기간 없이 행위자에 대해 불법 행위 누적해 계산하는 등 가중처벌 방식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시민 C씨는 "상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을 후대에 원형대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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