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2만4천명 중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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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불합리한 대우도 영향 줬을 가능성…실태조사 필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지난해 4명 중 1명꼴로 중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인원은 2만3천933명으로, 전체 가입자(9만8천572명)의 24.3%에 달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수년 동안 근속하며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해 1천600만원을 타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원을 적립해 3천만원을 타는 '3년형'이 있다.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사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인원 가운데 이직, 학업, 창업 등 본인 귀책 사유에 따른 해지자는 1만9천331명(80.8%)이었고 기업의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 기업 귀책 사유에 의한 해지자는 4천578명(19.1%)이었다.
나머지는 기타 사유에 해당했다.
윤준병 의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타는 데 2∼3년이 걸리는 점을 악용해 사업주가 청년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사업주의) 불합리한 대우가 중도 해지율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장 청년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전수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4만5천904곳 가운데 2만5천494곳(55.6%)은 서울·경기 지역이었다.
가입자 10만7천105명 중 서울·경기 지역 청년은 6만2천376명(58.3%)이었다.
윤 의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이 수도권에 편중됐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지방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7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인원은 2만3천933명으로, 전체 가입자(9만8천572명)의 24.3%에 달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수년 동안 근속하며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해 1천600만원을 타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원을 적립해 3천만원을 타는 '3년형'이 있다.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사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인원 가운데 이직, 학업, 창업 등 본인 귀책 사유에 따른 해지자는 1만9천331명(80.8%)이었고 기업의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 기업 귀책 사유에 의한 해지자는 4천578명(19.1%)이었다.
나머지는 기타 사유에 해당했다.
윤준병 의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타는 데 2∼3년이 걸리는 점을 악용해 사업주가 청년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사업주의) 불합리한 대우가 중도 해지율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장 청년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전수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4만5천904곳 가운데 2만5천494곳(55.6%)은 서울·경기 지역이었다.
가입자 10만7천105명 중 서울·경기 지역 청년은 6만2천376명(58.3%)이었다.
윤 의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이 수도권에 편중됐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지방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