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판결에 대한 항소율이 일반 재판보다 높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병철 "국민참여재판 항소율 일반 재판보다 높아…개선 필요"
6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따르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9년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국민 참여재판을 도입한 이래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율은 80.3%로 일반재판(63.5%)보다 16.8%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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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율은 국민참여재판이 48.6%, 일반재판은 28.6%로 20% 더 높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상대적으로 검사항소율이 높은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일반재판보다 높은 것과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7년 10년간 살인 등 주요 4대 범죄에 대한 무죄율이 일반재판은 1.4%에 그쳤지만, 국민참여재판은 8%로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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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일반재판은 2.4%였으나 국민참여재판은 18%로 7.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높은 무죄율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이 본래 사법제도의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오히려 일반재판보다도 항소율이 높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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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국민참여재판이 높은 무죄율로 인해 성범죄사건에서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이 선결되어야 국민참여재판의 본래 도입 취지가 더 잘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