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대장에서 원수로 파격 승진하며 전략무기 개발 총괄자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북한 군 고위급 계급 칭호는 '대장→차수→원수' 순으로, 차수를 거치지 않고 원수 칭호를 받은 것은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장 일가가 아닌 일반인 가운데서는 리병철이 유일하다.
김 위원장의 신임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체제 수호를 위해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을 앞세운 자위적 국방력을 지속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계기로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승진 가도를 달리고 있는 리병철은 특히 올해 북한 군사부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이어 '넘버2'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지난 5월 2014년 이후 줄곧 공석이던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꿰찬 데 이어 8월에는 권력의 상징인 정치국 상무위원까지 오르며 권력의 핵심에 우뚝 섰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국무위원회의 위원에 선출됐고,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군수 담당 당 부위원장에 올랐다.
그의 승승장구는 전략무기 개발 공로 뿐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가장 관심을 끄는 태풍피해 복구에 군을 총동원한 공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초 리병철이 태풍 피해지역인 황해남도 장연군에 급파돼 복구 사업을 지도한 사진을 김정은 위원장 동정보다 앞에 배치하는 등 태풍피해 복구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번에 리병철과 함께 원수 칭호를 받은 박정천 군 총참모장 역시 태풍 피해 복구에서 군의 역할을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직에 있는 군 수뇌부 중 원수 칭호를 가진 인물은 리병철과 박정천 뿐이다.
남한의 합장의장에 해당하는 박정천 역시 올해 들어 초고속 승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그는 지난해 9월 총참모장에 임명된 이후 지난 5월 군 총정치국장인 김수길을 제치고 차수로 승진했고 5개월만인 이번에 다시 원수로 승진을 거듭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리병철에 원수 칭호를 수여한 것은 핵과 군에 대한 공적을 인정하고, 군부에 대한 당적 지도를 잘한 차원에서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정천은 군의 민간 살림집 건설 등 태풍 피해 복구에 대한 성과를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에서 '군 원수'는 일반 군인에게 부여되는 군사 칭호로 최고의 영예로, 원수-차수-대장-상장-중장-소장의 6단계로 구분되는 장성급 계급 체계에서 정점에 해당한다.
그동안 군 원수 칭호를 받은 인물은 김일성 주석의 빨치산 동료였던 오진우·최광·리을설(모두 사망)과 빨치산 2세 출신의 군부 실세였던 김영춘(사망)·현철해로, 리병철과 박정천까지 군 원수는 총 7명이다.
다만 군 원수 칭호는 군부에만 부여되는 칭호로 북한이라는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통치자에게 부여되는 '공화국 원수' 칭호와는 구분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후계자 시절인 2010년 대장 계급장을 단 후 공식 집권한 2012년 공화국 원수에 직행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2년 '공화국 원수'에서 사후인 2012년 '대원수'로 추대됐고 김일성 주석은 6·25전쟁 직후인 1953년 원수 칭호를 부여받은 데 이어 1992년 '대원수'에 올랐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4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40대 여성인 이웃 B씨의 집 현관문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A씨는 7개월 뒤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든 채 협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