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교량 설치로 얕은 하천에 2.5m 깊이 웅덩이 생겨…시공사 책임"
시공사 "제지했는데도 술 마시고 입수한 개인 과실" 반박
경찰, 양측 관련자 불러 사고 원인 조사
공사장 인근 하천서 물놀이 20대 사망…유족 "안전조치 없었다"
고속도로 건설 현장 인근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20대 남성의 유족이 "사고의 책임은 지자체와 시공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하천의 평균 수심은 50∼70㎝에 불과하지만, 사고 현장의 수심은 2.5m에 달해 지자체와 건설사가 미리 매립 등의 조치를 했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유족의 입장이다.

6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A(23)씨는 지난 8월 18일 전주시 완산구의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 인근 웅덩이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에는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자재 등을 옮기기 위해 시공사가 전주시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지난해 12월께 임시로 세운 교량이 있었다.

유족은 임시교량을 만들기 위해 시공사가 하천에 설치한 철골 기둥이 하천 흐름에 영향을 미쳐 깊은 웅덩이가 생겼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주변에 '안전 주의'를 알리는 표지판이나 접근 금지를 위한 안전줄 등 설비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A씨의 아버지는 "(이 하천을 잘 아는) 아들은 수심이 얕은 줄 알고 물에 들어가다가 5분도 안 돼 웅덩이로 발이 빠져 숨졌다"며 "시공사나 전주시가 공사 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해 웅덩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매립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와 완산구청, 시공사 등이 공사 현장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책임자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하지만 지자체와 시공사는 사고자 개인 과실을 내세우며 현장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사고 열흘 전쯤 폭우가 내려 웅덩이가 생긴 것이 다리 공사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현장 근로자들이 한차례 피해자를 제지했는데도 주변에서 술을 마신 뒤 다시 하천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맞받았다.

하천을 관리·감독하는 완산구청은 "점용허가를 내준 뒤에는 일상적으로 구청은 순찰만 하고 안전 관리는 시공사 등이 한다"며 "사고 현장 주변은 성인 남성 무릎 아래로 물이 차는 곳이어서 수심이 깊어지거나 범람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와 신고자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유족의 입장을 들어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