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 아빠가 심사위원에 엄마 추천…이사회 "직권 취소"
'아빠·엄마 찬스'로 전국미술대전 대상 수상 의혹(종합)
대학생이 '아빠·엄마 찬스'로 전국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사단법인 정수문화예술원에 따르면 공예 분야 국내 권위자인 김모 작가의 대학생 아들이 지난해 11월 정수미술대전에서 대상(문화체육부 장관상·상금 700만원)을 받았다.

정수대전은 미술·서예·사진 등 3개 분야로 나뉘는데 아들 김씨는 이 중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미술대전은 한국화·서양화·공예 등 3개 분야에 2개씩, 총 6개 작품을 최종 심사에 올려 하나를 대상으로 뽑는다.

아버지 김 작가는 정수미술대전 운영위원을 맡았는데 이후 아내를 공예 분야 심사위원으로 추천했다.

김 작가 아내는 공예 분야 심사위원 6명 중 1명에 포함돼 171점을 심사했고, 이 중 아들 작품을 최종 본선에 올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만 대상을 결정하는 최종 본선에는 한국화·서양화·공예 분야 분과위원장 3명만 참여해 김 작가 아내는 참여하지 않았다.

김 작가는 정수문화예술원 측에 "아내를 심사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사실이지만, 분과위원장 3명만이 최종 본선 심사를 한 만큼 특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수문화예술원 측은 "최종 본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71개 작품 중 2개 작품만 뽑는 예선에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예술가적 양심에 따라 심사해야 하는데 자기 아내를 심사위원으로 추천하고, 엄마가 아들 작품을 뽑았다는 게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삼진 정수문화예술원 부이사장은 "집행부인 이사회는 심사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대부분의 이사가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이사회가 김 작가에게 대상을 자진 반납하라고 종용하자 김 작가는 이날 가족과 의논 끝에 반납 의사를 이사회에 전달했다.

이사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대상 작품을 직권 취소하고 앞으로 김 작가 부부를 운영·심사위원에 위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사촌 이내 심사위원 추천 금지, 사촌 이내 출품인 심사 금지, 도덕·윤리적 심각한 문제 발생 또는 표절 때 시상 취소 등 규정을 신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