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늘부터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판결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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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들은 이날부터 자신이 사건 당사자인 판결문을 점자 파일이나 문서, 음성파일 등의 형식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 법원에 점자 판결문 발급을 신청하면 연합회가 법원의 요청을 받아 점자 판결문을 제작한다.
비용은 법원행정처가 부담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여러 장애 유형에 따른 사법 지원이 원활하고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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