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사전공개…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내용을 반영한 해설서를 사전공개하고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에는 ▲ 정보주체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성 제고 ▲ 개인정보처리자 책임 강화 등 주요 개정 내용이 추가됐다.

또 정보통신망법 중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 신용정보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설명, 2016년 이후 개인정보 관련 판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 Q&A 등도 수록됐다.

위원회는 6일 홈페이지(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 해설서 초안을 사전 공개하고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각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해설서 최종본은 이달 말에 발간할 예정이다.

강유민 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는 산업계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기준이, 정보주체인 국민에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 지침이 되므로 초안공개와 의견수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