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몰래 찍다 들키자 업주 밀어 다치게 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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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한 캠핑장에 들어가 촬영한 뒤 빠져나가려다가 업주 B씨가 가로막자 B씨를 밀쳐 넘어뜨려 21일간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게 했다.
A씨는 당시 이 캠핑장 안을 촬영해 담당 관청에 민원을 넣으려고 했다가 발각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을 막아서는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밀친 것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