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남해해경청 일제단속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30일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의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1일 우리나라 주요 항만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부산항과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등 5개 항만에 황산화물 배출규제가 적용된 상태다.

이들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기존 황 함유량 기준 0.5%(국제기준), 경유 0.05%, 중질유 2.0∼3.5%(국내 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0.1% 이하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기준치를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하면 배기가스 정화 장치를 통해 기준 이하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한다.

이를 어긴 선박은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부산항, 울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강화된 연료유 황 함유량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길 바란다"며 "전국 최대 선박 입·출항 지역인 부산, 울산 지역의 청정한 항만 대기 질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