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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탁금 반환대상에 공천탈락자 제외한 선거법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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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개정 전 공직선거법 57조 1항 1호 헌법 불합치 결정
    "기탁금 반환대상에 공천탈락자 제외한 선거법 헌법불합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가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는데도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개정 전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였던 A씨 등이 기탁금 반환 사유를 정한 과거 공직선거법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신청 사건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전 공직선거법 57조 1항은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 경선까지 치른 뒤 탈락했을 때 등 제한적으로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명시했다.

    A씨는 6∼7회 지방선거 지자체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기탁금 1천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다.

    하지만 정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해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했고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됐다.

    A씨 등은 기탁금 반환 사유에 공천심사 탈락자를 명시하지 않은 옛 공직선거법 57조 1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헌재는 앞서 2018년 1월 같은 조항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점을 언급하며 "취지가 동일하며 견해를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도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정치 신인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꺼리게 돼 기탁금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례를 인용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57조 1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 3월 개정됐다.

    개정 조항에는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정당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가 반환 사유로 추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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