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환산하면 209만원…정부 고시 최저임금보다 14.7% 많아
대전 서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기간제 500여명 적용
대전 서구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9천570원보다 430원(4.5%) 인상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8천720원보다는 1천280원(14.7%)이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원(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26만7천520원이 많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00여명에게 적용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생활임금을 책정했다"며 "소비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에서는 시를 비롯해 5개 자치구 모두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