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의원, 시중은행 20곳 분석…4대 은행, 전체 사고건수의 60%

최근 4년 반 동안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5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한·국민·우리·하나 등 4대 시중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전체 사고 건수의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4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20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86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총 4천884억원에 달했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연도별로는 2016년 48건(3천513억원), 2017년 31건(223억원), 2018년 47건(624억원), 2019년 39건(494억원) 등으로 해마다 30~40여건의 금융사고가 꾸준히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21건(31억원)의 금융사고가 있었다.

금융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90건(48.4%)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57건(30.6%), 배임 26건(14.0%), 도난·피탈 8건(4.3%) 순으로 발생했다.

사고금액 기준으로는 사기가 4천34억원(82.6%)으로 가장 많았고, 배임 601억원(12.3%), 횡령·유용 242억원(4.9%), 도난·피탈 3억원(0.1%) 순이었다.

"은행돈 빼내 가상화폐 투자"…은행 금융사고액 4년여동안 5천억
4년 반 동안 은행 중에서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은 우리은행으로, 총 3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국민은행(27건), 신한은행(27건), 하나은행(22건), 농협은행(19건) 순이었다.

이 기간 4대 시중은행에서만 109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체 사고 건수의 약 58.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사고금액이 가장 큰 곳은 기업은행으로 1천337억원(15건)이었다.

이어 산업은행 1천298억원(5건), 농협은행 673억원(19건), 우리은행 491억원(33건) 순이었다.

올 상반기 발생한 대표적인 금융사고 사례를 보면, 지난 4월 우리은행 강남의 한 영업지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할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은행자금을 빼돌려 총 1억8천5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원은 면직 처리됐다.

또 전북은행에서는 타인 명의 대출임을 알고도 공모해 24건, 21억2천만원의 대출을 취급해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은행들은 금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는 등 사고 방지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왔지만, 금융사고 예방과 근절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각 은행이 금감원에 제출한 '금융사고 발생 이후 은행의 자체적인 방지대책 마련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은행들이 ▲ 교육(연수) ▲ 내부통제장치(내규·업무매뉴얼 등) 강화 ▲ 징계기준 강화 ▲ 검사 강화 등을 공통적으로 시행 중이다.

그러나 매년 일정 건수의 금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대책이 직원 일탈 등에 따른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감원이 취한 조치도 은행을 상대로 매년 워크숍을 개최해 금융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주의 사항을 당부하는 정도였다.

이 의원은 "은행 금융사고의 대부분은 일부 직원들의 모럴 헤저드에서 기인한다"며 "은행별 철저한 내부 통제와 직원 관리 기준 확립은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돈 빼내 가상화폐 투자"…은행 금융사고액 4년여동안 5천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