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받은 예산도 제한 규정 막혀 남기기 일쑤…"사용범위 넓혀야"
10대 청소년 미혼모 중 만 19세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 산모 대상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서는 빠져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청소년 미혼모 의료비 지원 예산의 집행률이 낮다는 이유로 예산 절반을 삭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558명으로 이 중 57.2%(319명)가 19세로 집계됐다.

청소년 미혼모 중 19세 비율은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매년 51.7∼57.2%를 기록하며 전체 청소년 미혼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런데도 현행법상 이들은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이 아닌 일반인으로 분류돼 연간 60만원의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다.

청소년 미혼모로 분류되면 연간 1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반쪽짜리 지원밖에 받지 못하는 셈이다.

민법상 만 19세는 성인으로 분류되지만, 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제도적 지원은 내용과 목적에 따라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훨씬 더 넓게 적용하기도 한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한부모'의 기준을 24세 이하로 잡고 있고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기준 나이를 34세 이하로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사례에 비추어 봐도 현재 청소년 미혼모의 나이 기준을 만 19세 이하로 잡은 것은 너무 편협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18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모가 받는 연간 120만원의 지원금도 현실과 동떨어진 사용 규정 탓에 현실에선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금은 임신·출산과 직결된 의료 항목에만 쓸 수 있게 돼 있어 산후조리원이나 임산부 영양제, 산후 우울증 치료 등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 미혼모 의료비 지원 예산의 집행률은 2016년 65.2%, 2017년 53.0%, 2018년 41.7%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제도를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산을 다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2018년 매해 6억원씩 배정하던 예산을 지난해와 올해에는 각 3억원으로 50%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청소년 산모는 가정 밖 청소년일 확률이 높아서 전체적인 건강이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의료비 지원 사업 자체를 '청소년 산모 건강지원' 등으로 확대해 지원받은 예산이라도 모두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