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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추미애 "근거없는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심려 끼쳐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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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8일 아들의 군 휴가연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나자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였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하다"고 전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 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이날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추미애 장관 전 보좌관 A씨가 서씨의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지난 2017년 6월5~27일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의 개인 휴가를 사용했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 축인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서씨는 2017년 6월25일 당시 정기 휴가 상태였다"며 "서씨의 부탁으로 A씨가 지원장교 B대위에게 정기 휴가 처리 여부를 문의하자 B대위가 현모씨(당시 당직사병)에게 정기 휴가 처리된 사실을 말한 것이므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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