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은행서 '테니스 시위' 기후 활동가들, 항소심서 유죄
2심 재판부는 기후변화의 위험이 임박하기는 했지만 이를 알리기 위해 기후 활동가들이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었다면서 각각 100∼150스위스프랑(약 12만7천∼19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기후 활동가들의 변호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으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부분 학생이었던 기후 활동가 12명은 지난 2018년 11월 크레디트스위스의 한 지점에 무단으로 들어가 흰색의 옷을 입고 테니스 경기 퍼포먼스를 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테니스 스타 로저 페더러가 화석연료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크레디트스위스로부터 후원을 받는 데 대한 항의로 이 같은 퍼포먼스를 계획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당국은 무단침입 혐의로 벌금 2만1천600스위스프랑(약 2천737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활동가들은 법원의 판단을 구했고 1심 법원은 지난 1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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