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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살게 해달라"…홍콩 가사도우미 소송 법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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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노동·집주인 학대 등 '인권 침해' 가능성 제기
    집주인과 분리되어 살게 해달라는 홍콩 가사도우미들의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사진=게티이미지
    집주인과 분리되어 살게 해달라는 홍콩 가사도우미들의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사진=게티이미지
    집주인과 따로 살게 해달라는 홍콩 가사도우미들의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홍콩 언론에 따르면 홍콩 항소법원은 전날 필리핀인 가사도우미 낸시 루비아노가 제기한 '입주 근무 의무 규정' 철회 관련 항소를 기각했다.

    홍콩 정부는 2003년 4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입주 근무 의무 규정을 도입했다. 종전에는 고용주의 동의를 얻으면 가사도우미가 별도 숙소를 구할 수 있었다.

    홍콩 정부는 입주 근무 의무 규정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인력 수급 정책의 필수조항이라 이를 없앨 경우 홍콩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규정을 찬성하는 쪽은 가사도우미들이 입주 근무를 해야 그들이 아이와 노인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는지를 고용주가 감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가사도우미들이 부업을 갖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도 펼치고 있다.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값 탓에 거주 실평수가 좁기로 유명하지만 상당수의 가정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출신 가사도우미를 두고 있다. 가사 도우미 규모는 약 3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좁은 집에서 가사도우미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없거나 열악한 경우가 많아 잠잘 때 부엌에 간이침대를 꺼내놓고 자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로 인해 휴식시간 없는 24시간 노동, 집주인의 학대에 가사도우미가 시달리는 등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14년에는 한 집주인이 가사도우미를 고문한 혐의로 6년형에 처해지는 일도 발생한 바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을 도와 이번 소송을 이끈 인권변호사 마크 데일리는 "입주 근무 의무 규정은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직면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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