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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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1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환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건강보험이 한시 적용되기 때문이며, 적용 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종료될 때까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50%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합진단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해 1개 검체로 만들어 그룹으로 검사하는 1단계, 그룹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개인에 대해 재검사를 하는 2단계로 진행된다.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는 검사 비용의 50%만 부담하게 된다. 1단계 검사 시 1만 원, 2단계 검사 시 3만 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종료될 때까지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월 141억원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종료될 때까지다.

또한 의심증상을 고려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입원환자는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받는다.

이는 최근 병원 내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이미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신규 입원 환자에 대해서도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의료기관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건강보험 지원 범위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