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코로나 검사비 절반만…건보 월 141억 지원 [종합]
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종료까지 한시 적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50%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합진단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해 1개 검체로 만들어 그룹으로 검사하는 1단계, 그룹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개인에 대해 재검사를 하는 2단계로 진행된다.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는 검사 비용의 50%만 부담하게 된다. 1단계 검사 시 1만 원, 2단계 검사 시 3만 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종료될 때까지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월 141억원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종료될 때까지다.
또한 의심증상을 고려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입원환자는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받는다.
이는 최근 병원 내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이미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신규 입원 환자에 대해서도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의료기관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건강보험 지원 범위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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