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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1학기 등록금 일부 반환한다…장학금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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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생·대학원생 코로나19 특별장학금 형태로 반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대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에게 지난 1학기에 납부한 등록금 일부를 '코로나19 특별장학금' 형태로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는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들과 5차례에 걸쳐 논의한 끝에 총 3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편성해 '긴급학업장려금'과 '긴급구호장학금'으로 나눠 지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긴급학업장려금은 총 20억원 규모다. 1학기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실 납입액에 비례해 지급하기로 했다. 평균적으로 납입액의 10% 선에서 지급하되, 실기·실습 수업이 많은 음대·미대 학생의 경우 지급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긴급구호장학금은 10억원이 책정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부·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집행한다. 신청을 받아 소득분위 등을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에 따라 긴급학업장려금과 긴급구호장학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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