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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만원 미만은 부당지원 행위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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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안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된 처벌 기준 금액을 종전 1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하면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6곳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했다.

    처벌 기준 금액은 경제 규모 성장, 과거 처벌 내용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만들어진 2002년 이후 18년간 경제 규모가 성장한 점을 감안해 상향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5000만원 미만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진 사례도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계열사 간 거래 중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기준도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하며 경쟁 사업자의 거래 기회를 봉쇄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행정예고 때는 ‘(기업집단 내) 내부시장을 통한 거래’를 부당지원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지만 재계에서 “효율성과 보안성을 이유로 꼭 필요한 거래까지 문제 삼을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내자 이를 수용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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