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왕진진 이혼
낸시랭 왕진진 이혼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왕진진(본명 전준준)과 결혼 3년 만에 이혼했다.

1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은 낸시랭과 왕진진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낸시랭의 이혼신청은 받아들여졌으나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선 일부만 인정했다.

낸시랭은 왕진진과 2017년 12월 혼인신고 후 부부가 됐음을 밝혔다. 당초부터 우려가 컸던 결혼이었다. 낸시랭과 결혼 공개 후 왕진진은 1999년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4년을 복역하다가 2003년 출소한 직후 특수 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2011년 자신이 고(故) 장자연의 지인이라며 성산납 관련 미공개 편지를 한 언론을 통해 공개하게 했는데, 국과수 감정 결과 해당 편지는 위조로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낸시랭은 남편인 왕진진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눈물의 기자회견에 참여하기도 했다.
낸시랭·왕진진, '리벤지 포르노' 논란 끝에 법적 이혼
결혼생활 10개월 만에 낸시랭과 왕진진은 파경을 맞았다. 낸시랭은 왕진진으로부터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혼 소송을 냈다. 뿐만아니라 왕진진은 낸시랭 특수폭행,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왕진진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결국 왕진진은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검거됐다.

현재 낸시랭은 파경의 아픔을 극복하고 개인전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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