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검사 출신의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사진)가 임명됐다. 임기는 이달부터 3년이다.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약자 등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법무부는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김 대표변호사를 제14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 남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신임 이사장은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한 후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지냈으며 201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조상희 전임 이사장이 지난해 12월31일 사임한 이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1년 8개월 동안 공석 상태였다. 현재 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들의 처우 등을 둘러싸고 변호사노조와 일반직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같은 내홍을 가라앉히는 게 김 신임 이사장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과 정홍원 전 국무총리 등도 과거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층간소음을 호소하는 아래층 이웃에게 오히려 보복성 층간소음을 1년 6개월 간 지속한 한 아파트 주민에게 법원이 5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황한식 판사는 장기간 층간소음에 시달린 아파트 거주민 이모씨가 윗층 거주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했다.이씨 가족은 2017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1층에 이사한 뒤 그 해 말부터 심각한 층간소음에 시달렸다. 이씨는 수 차례 아파트 경비실에 연락해 사태 해결을 요청했으나 윗층 거주자인 A씨는 소음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예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 결국 이씨가 A씨 아파트의 초인종을 누르자 “한밤중에 방문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반발했다.8개월 가량 층간소음이 계속되던 중 2018년 8월부터는 한밤중에 저주파 스피커에서 나는 듯한 정체불명의 소음이 추가됐다. 이씨는 A씨가 보복성 층간소음을 노골화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씨 부부와 두 명의 자녀들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수면장애, 과잉불안장애, 만성위염 등 고통을 겪었다. 이씨는 A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과일 등 선물과 편지를 여러 차례 건넸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결국 소음발생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경찰에 신고도 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는 한편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을 방문해 상담도 받았다.스마트폰을 이용해 소음을 녹음해 오던 이씨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소음진동 기술사를 불러 전문 장비로 소음을 측정했다. 그 결과 정체불명의 기계음은 90dB(데시벨)을 넘는 수치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45dB)을 두 배 가량 상회했다. 이는 시끄러운 공장 안 소음과 비슷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수준이라고 공단측은 설명했다.이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이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 500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이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측 오충엽 법무관은 “이씨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끔찍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재판부도 파격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해외 선교활동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은 여대생에게 교회와 목사가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원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다. 화해 권고란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을 가리킨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화해 권고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대리한 원고인 여대생 A씨는 2014년 1월 평소 다니는 교회의 목사 B씨, 교인 C씨 등 일행 7명과 함께 유럽 선교여행을 떠났다.목사 B씨는 체코를 경유하던 중 자신의 명의로 현지 렌트카를 빌려 운전했다. 이후 신도 C씨에게 운전을 교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C씨가 고속도로에서 B씨를 대신해 운전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정차돼있던 트레일러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이로 인해 여대생 A씨는 오른쪽 눈을 실명하고 뇌병변 이상으로 균형장애를 입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여대생 A씨는 법률적 도움을 구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공단 측은 A씨의 장애에 대해 피고측에게 13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재판과정에서 교회와 목사 B씨는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선교여행은 교회에서 꾸린 게 아니라, 교회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떠난 여행이라는 게 근거였다. 교통사고를 낸 교인 C씨는 자신이 낸 사고는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감경돼댜 한다고 주장했다.공단 측은 목사 B씨가 체코 현지에서 자신의 명의로 차를 빌린 사실을 지적하고 책임을 물었다. 자동차를 자신의 명으로 렌트한 경우, 잠깐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맡겨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B씨가 담임목사인 점을 들어 교회의 책임도 주장했다. 체코 당국의 수사기록 분석을 통해 교인 C씨가 당시 무리하게 운전했다는 점도 밝혀냈다.서울북부지법의 이준철 판사는 피고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손해배상액을 9억7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공단 소속 황호성 변호사는 "이번 사례를 참고해 해외에서 차량을 렌트해 운행할 경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법률공단은 GS칼텍스의 지원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