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피해신고 지원센터' 본격 가동…의료·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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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단체 집단휴진 종료될 때까지 운영"
보건복지부는 31일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현판식을 열고 최근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발생한 진료 연기·수술 취소 등 환자 피해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집단휴진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은 센터를 통해 민·형사상 구제 절차 등 법률상담을 받거나 의료기관과 분쟁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센터는 갑작스럽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된 환자들을 위해 대체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의료상담도 함께 제공한다.
의료지원팀과 법률지원팀 등 2개 팀 14명으로 구성된 센터는 이날부터 의사단체 집단휴진이 종료될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센터 사무실은 서울 중구 후암동 서울시티타워빌딩 18층에 마련됐고, 전화상담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콜센터(☎ 02-6210-0280∼1)를 이용하면 된다.
센터장을 맡은 하태길 보건복지부 피해신고지원팀장은 "의료·법률 분야 전문기관과 협력해 집단휴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집단휴진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은 센터를 통해 민·형사상 구제 절차 등 법률상담을 받거나 의료기관과 분쟁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센터는 갑작스럽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된 환자들을 위해 대체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의료상담도 함께 제공한다.
의료지원팀과 법률지원팀 등 2개 팀 14명으로 구성된 센터는 이날부터 의사단체 집단휴진이 종료될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센터 사무실은 서울 중구 후암동 서울시티타워빌딩 18층에 마련됐고, 전화상담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콜센터(☎ 02-6210-0280∼1)를 이용하면 된다.
센터장을 맡은 하태길 보건복지부 피해신고지원팀장은 "의료·법률 분야 전문기관과 협력해 집단휴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