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께 완주군 이서면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에 사는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를 목격한 다른 주민의 신고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과거 자신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을 종합했을 때 원한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