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게와 해삼 불법 채취한 40대 스쿠버도 붙잡아

동해해양경찰서는 포획 금지 기간에 곰치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호 선장 B(63)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포획 금지 기간 곰치 19마리 불법 포획한 60대 선장 적발
B씨는 지난 30일 오전 3시께 해상에 미리 설치해 놓은 통발로 곰치 19마리를 불법 포획한 뒤 작업장에서 선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곰치 조업은 강원도에 한정해 매년 8월 1∼31일까지 관련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조업 금지 기간에 곰치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경은 같은 날 오전 11시께 동해항 동방 3.7㎞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 중 멍게와 해삼 등을 불법 채취한 C(40)씨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잠수 장비나 불법 도구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다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으로 포획한 곰치와 해산물을 즉시 방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