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합금지명령 어긴 청주 포커대회 주최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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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포커대회를 강행한 게임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청주시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4∼5일 율량동 상가 건물에서 포커대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애초 율량동 모 호텔에서 열기로 했던 포커대회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하고도 대회 당일 호텔 인근 건물로 장소를 옮겨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서울, 인천 부산 등지에서 온 150여명이 참가했다.
대회 참가자 일부는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A씨가 집행금지 명령을 어겼고, 일부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아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연합뉴스

이 업체는 애초 율량동 모 호텔에서 열기로 했던 포커대회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하고도 대회 당일 호텔 인근 건물로 장소를 옮겨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서울, 인천 부산 등지에서 온 150여명이 참가했다.
대회 참가자 일부는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A씨가 집행금지 명령을 어겼고, 일부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아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