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1천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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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2% 지원…주점, 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대상 제외
충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 관련 기업이다.
또 매출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관광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금융·보험·주점·귀금속·도박·사치·향락·사행성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대상 기업과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에서 업체당 경영안정 자금 3억원, 추석 특별자금 2억원, 소상공인 지원금 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황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리에서 2%는 충남도가 지원한다.
제조업 경영안정 자금과 추석 특별자금은 도내 15개 시군(기업지원과·지역경제과)과 도 경제진흥원 본점 및 남부지소에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과 각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를 참조하거나, 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3442), 해당 지역 시군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 관련 기업이다.
또 매출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관광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금융·보험·주점·귀금속·도박·사치·향락·사행성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대상 기업과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에서 업체당 경영안정 자금 3억원, 추석 특별자금 2억원, 소상공인 지원금 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황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리에서 2%는 충남도가 지원한다.
제조업 경영안정 자금과 추석 특별자금은 도내 15개 시군(기업지원과·지역경제과)과 도 경제진흥원 본점 및 남부지소에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과 각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를 참조하거나, 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3442), 해당 지역 시군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