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2% 지원…주점, 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대상 제외
충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1천억원 지원
충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 관련 기업이다.

또 매출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관광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금융·보험·주점·귀금속·도박·사치·향락·사행성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대상 기업과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에서 업체당 경영안정 자금 3억원, 추석 특별자금 2억원, 소상공인 지원금 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황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리에서 2%는 충남도가 지원한다.

제조업 경영안정 자금과 추석 특별자금은 도내 15개 시군(기업지원과·지역경제과)과 도 경제진흥원 본점 및 남부지소에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과 각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를 참조하거나, 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3442), 해당 지역 시군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