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국회의원은 충북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충주·제천·영동 3개 지원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북 전체를 관할하는 청주지법에 최근 5년간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1천240건에서 2천40건, 가정보호사건은 669건에서 1천393건, 아동보호사건은 53건에서 271건으로 늘었다.

사법적 치유와 화해가 필요한 소년·가정·아동 보호사건의 증가세가 뚜렷하지만, 충북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일반법원인 청주지법이 사건을 맡고 있다.

2018년 청주지법 내에 가사 및 보호사건 등을 전담하는 가사과를 신설했으나, 가정법원의 후견·복지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지역 법조계에서는 가정법원을 신설해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정법원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 지역은 충북과 전북, 강원, 제주 4곳뿐이다.

충북(약 160만8천명)과 관할 인구가 비슷한 울산(약 153만4천명)은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됐다.

2025년 가정법원 설치를 앞둔 창원지법은 연간 3천500건의 가사 사건을 처리하는데, 청주지법의 가사 사건 역시 연간 3천200여건에 이른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사법 서비스의 지역 편차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사법 접근권을 높일 수 있도록 청주가정법원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