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에 상가 다녀온 해외입국자 벌금 300만원
해외에서 입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자가격리를 하던 중 상가를 방문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13일 오후 1시 33분께부터 20분가량 자가격리 장소인 인천시 남동구 자택을 벗어나 인근 상가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2주간 의무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올해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위반 행위는 모두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다"며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