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임금체불 9천801억원…코로나19 사태에도 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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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 강화 영향"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기업 경영이 전반적으로 악화했지만, 임금 체불 규모는 작년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임금 체불액은 9천801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112억원)보다 3.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도 18만4천80명으로, 작년 동기(20만6천775명)보다 11% 줄었다.
연도별 임금 체불액은 2017년부터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1조7천217억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 꺾이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경영이 악화했음에도 임금 체불액이 감소한 것은 고용유지지원금과 소상공인지원금 등 정부 지원이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추정했다.
올해 1∼7월 임금 체불액 가운데 청산된 금액은 8천11억원으로, 작년 동기(6천655억원)보다 20.4% 증가했다.
미청산 금액은 1천790억원으로, 작년 동기(3천457억원)보다 48.2% 감소했다.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소액 체당금' 인상과 근로감독 강화 등에 따른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올해 1∼7월 임금 체불액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3천436억원)이 가장 많았고 건설업(1천755억원)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7천205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노동부는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1∼29일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이 기간 노동부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7천여곳을 선정해 체불 예방 지도를 하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체불 청산 기동반'을 둬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이 발생하면 즉시 출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가 체당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못 준 사업주에 대해서는 9∼10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낮추기로 했다.
/연합뉴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임금 체불액은 9천801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112억원)보다 3.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도 18만4천80명으로, 작년 동기(20만6천775명)보다 11% 줄었다.
연도별 임금 체불액은 2017년부터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1조7천217억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 꺾이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경영이 악화했음에도 임금 체불액이 감소한 것은 고용유지지원금과 소상공인지원금 등 정부 지원이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추정했다.
올해 1∼7월 임금 체불액 가운데 청산된 금액은 8천11억원으로, 작년 동기(6천655억원)보다 20.4% 증가했다.
미청산 금액은 1천790억원으로, 작년 동기(3천457억원)보다 48.2% 감소했다.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소액 체당금' 인상과 근로감독 강화 등에 따른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올해 1∼7월 임금 체불액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3천436억원)이 가장 많았고 건설업(1천755억원)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7천205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노동부는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1∼29일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이 기간 노동부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7천여곳을 선정해 체불 예방 지도를 하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체불 청산 기동반'을 둬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이 발생하면 즉시 출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가 체당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못 준 사업주에 대해서는 9∼10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낮추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