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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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5일 신청받아…10일 온라인 설명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결합을 담당할 결합전문기관 지정 신청을 내달 1∼15일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의 결합을 담당하는 곳이다.
다수 가명정보가 결합할수록 개인을 다시 특정(재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데, 재식별 위험 없이 가명정보 결합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만 데이터 결합을 맡게 한 것이다.
결합전문기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공공기관 중에서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일정 수 이상의 관련 전문가를 상시 고용하고 데이터 결합 등을 위한 공간·시설·보안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자본금 50억원 이상 규모에 최근 3년 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정심사는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맡으며 서면·현장심사와 결합테스트 등으로 진행된다.
개보위는 내달 15일까지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아 같은 달 말까지 심사와 지정·고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내달 10일에는 온라인으로 결합전문기관 지정 설명회를 열어 가명처리·결합제도 설명, 결합전문기관 지정 계획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의 결합을 담당하는 곳이다.
다수 가명정보가 결합할수록 개인을 다시 특정(재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데, 재식별 위험 없이 가명정보 결합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만 데이터 결합을 맡게 한 것이다.
결합전문기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공공기관 중에서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일정 수 이상의 관련 전문가를 상시 고용하고 데이터 결합 등을 위한 공간·시설·보안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자본금 50억원 이상 규모에 최근 3년 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정심사는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맡으며 서면·현장심사와 결합테스트 등으로 진행된다.
개보위는 내달 15일까지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아 같은 달 말까지 심사와 지정·고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내달 10일에는 온라인으로 결합전문기관 지정 설명회를 열어 가명처리·결합제도 설명, 결합전문기관 지정 계획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