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태일 3법·ILO 핵심협약 쟁취 투쟁 선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1일 '전태일 3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정치권에 요구하면서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이 두 가지를 쟁취하기 위한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본부 등 전국 16개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속에서 노동자들이 해고당하지 않고 일할 권리,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을 권리,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을 권리를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조 설립과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을 말한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를 빌미로 해고와 구조조정, 노조파괴, 노조 무력화 공세가 노동현장에 몰아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노동자들이 전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전태일 3법 국회입법 발의 청원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1만명 이상의 국민이 청원에 동참했다"면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조건과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개악안 저지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애초 내달 5일 투쟁선포대회를 열기로 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이날 기자회견으로 대회를 대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