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산림·인접 지역서 풍등 등 열기구 날리면 과태료 100만원
산불 조심 기간에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를 날리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3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최근 야간·도시 산불이 잦은 가운데 '날아다니는 불씨'를 제한해 산불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산불 조심 기간은 매년 2월 1일∼5월 15일 봄철과 11월 1일∼12월 15일 가을철에 지정된다.

고락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날리다가 불이 난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 대형산불이나 야간산불을 막기 위해 예방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