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마스크 유통업체 상대로 대금 3억원 반환 소송제기
부산 부산진구가 마스크 유통업체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부산진구에 따르면 구는 구민 지급용 등으로 올해 3월 유통업체인 A사에 선금 9억6천900만원을 건네고 KF94 마스크 100만장 납품 계약을 했다.

그러나 A사는 마스크 공장으로부터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고, 일본 수입품인 N95 마스크 50만장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 과정에서 구가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장당 1천980원이라는 비싼 가격에 계약했다는 논란도 일었다.

구는 올해 5월 계약을 해지하고, 선금 중 일부인 3억1천만원 반환을 요청했다.

파산에 가까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진 A사는 두 달 넘게 이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구는 A사가 선금을 반환할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 독촉장을 보낸 데 이어 지난 7일 부산지법에 선급금 보증채무 반환 청구에 따른 지급명령신청을 냈다.

구 관계자는 "다음 달 3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