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이해 부족으로 탓해서는 안돼"…원심 파기환송
통상 부가된 수술도 환자 동의 없었다면…대법 "설명의무 위반"
동의서에 기재된 수술에 통상 포함된 것으로 여겨지는 의료행위라고 해도 미리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을 했다면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 산부인과에서 요실금 예방 등을 위한 질 성형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부위 협착, 통증 등 수술 후유증이 심해졌고 다른 병원에서 수술 부위가 손상됐다는 진단도 받았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배해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수술동의서에 2건의 수술에 대해서만 동의 표시를 했음에도 실제로는 5건의 수술이 이뤄졌다며 의사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1심은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포함해 총 2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의사가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수술을 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한 수술은 환자가 동의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통상 함께 이뤄지는 만큼 A씨가 동의한 수술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2심 역시 A씨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2천500만원으로 높였지만 B씨의 설명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일부 수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A씨가 해부학적 용어나 수술 명칭에 익숙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B씨가 의사로서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3건의 수술 중 1건에 대해서는 의사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동의한 수술과 함께해야 할 수술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환자가 동의한 수술에 포함된 의료행위라고 해도 수술 전 환자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의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이 수술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이해 부족을 탓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