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에 대해 경찰청에 이어 경찰위원회도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위는 해당 대통령령의 일부 내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법무부, 법제처 등 관계 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경찰위가 이처럼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는 26일 임시회의를 소집해 법무부가 이달 초 입법 예고한 형소법, 검찰청법 대통령령에 대한 경찰청 입장을 보고받았다.
경찰위 관계자는 "대통령령이 검찰 개혁, 경찰·검찰 간 견제·균형이라는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경찰 입장에 상당 부분 공감했다"고 말했다.
해당 대통령령은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형소법, 검찰청법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경찰위가 문제 삼는 것은 ▲ 대통령령이 검찰 상급 기관인 법무부 단독 주관이라는 점 ▲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자 범위와 경제범죄 금액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이 법무부령에 재위임한 점 ▲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는 점 등 크게 세 가지다.
경찰위 관계자는 "대통령령이 법무부 단독 주관이라는 점을 특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칫 법에 규정된 경찰위의 경찰 통제 권한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대통령령을 단독 주관하면 경찰위가 경찰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해도 법무부가 이를 무시해버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경찰위는 경찰에 관한 주요 정책과 업무발전 사항, 경찰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경찰 부패 방지·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교수와 변호사,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전직 경찰관 등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경찰위 관계자는 "논의를 거쳐 경찰위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며칠 내에 관계 부처에 보낼 것"이라며 "대통령령이 적절히 수정될 수 있도록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이 이뤄지는 9월 16일까지 우리 주장을 충분히 개진하겠다"고 말했다.